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증·개축)· 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의 주출입구(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건물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 후속조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발판으로 향후에도 관내 신축건물의 허가, 준공 시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