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 및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보 미숙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영업주 권익 보호와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위생교육 수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생교육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업주들이 있어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미수료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60만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올해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을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2017년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영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것”이라며,“2018년 식품위생교육을 대상자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