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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8년 4월 30일
    조회수
    44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84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30일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453호에 대해 2018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구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조사산정을 마치고 43일까지 가격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제출된 가격에 대해 검증처리했으며, 지난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은 게시판과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나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29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등의 과세와 관련된 업무의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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