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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18년 4월 26일
    조회수
    41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12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한다.

 

구는 ▲로비, 전관예우 근절로 부패 통로 차단을 위한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시 사전 신고 ▲이해충돌 사전예방을 위한 직무관련자에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 수수 및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인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본인 가족 채용 영향력 행사 금지 ▲조달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본인, 가족과 소속․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권력 갑질 근절을 위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정청탁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김영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다.

 

구 관계자는 “강화된 행동강령이 청렴도 1등급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8년에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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