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구는 그동안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업주들의 인식 부족과 간판제작업체들의 상술 등으로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전체 광고물 중 23% 정도만 사전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몰라서 놓칠 수 있는 광고물 허가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749-86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