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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4월 5일
    조회수
    44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임을 홍보하고 해당자들의 자수를 당부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소는 홍보매체(구청 및 보건소홈페이지, 각 주민센터 전광판, 구정소식지, 현수막, 포스터 등)를 통해 홍보에 주력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에 마약류를 가까이 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자진 신고해 달라”며,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관상용 제외)·대마도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860-4368)나 국번 없이 ☎13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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