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이달부터 부동산투기 및 불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6월 19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분양과 전매 제한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자금이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송도의 경우 큰 오피스텔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부동산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거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6.19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 보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이와 더불어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분양권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yeon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749-75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