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30일 관내 미용업 영업자 약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미용업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관련 법령 해설 및 소양·기술교육 등을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및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중심의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영업주들은 미용업 지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영업주들은 올해 안으로 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