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484호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구는 앞서 지난달 12일 조사․산정 및 검증․열람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가격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안내는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