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연수구 및 남동구 이용업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이용업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용업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및 소양·기술 등을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개념과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중심의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업주들은 반드시 이용업 지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개별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업 정기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기존영업주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