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 홍보에 적극 나섰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은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어플로 불법 주정차 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도로 파손 신고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연수구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다. 단, 중식시간(12시 ~ 14시)은 제외한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어플을 다운받아 실행 후 민원유형 선택 → 제목 및 내용입력 → 1차 사진 첨부 → 2차 사진 첨부(동일 위치에서 10분 이상 경과 후 촬영) → 위치등록 → 민원전송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 시 주의사항으로는 차량번호판과 위반 장소, 촬영시각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하며, 1차 사진과 2차 사진의 시간차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1, 2차 사진이 동일 장소임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주변 지형물 등과 함께 촬영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749-879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