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연수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올해도‘자전거 보험’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2016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휴유장애 시 2천5백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백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며, 사고발생일이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는 LIG손해보험(☎1544-1616), 2014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는 동부화재해상보험(010-4041-5103), 2015년 2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 까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총 133건에 9천8백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