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관내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2005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며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연수구 관내 134개 공동주택 단지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담장허물기사업,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ㆍ교체,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 등이며 1개 단지에 최대 1천 8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일(월)부터 2월 27일(금)까지이며, 연수구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은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 신청서류는 연수구청 누리집(http://yeonsu.go.kr/공지사항/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접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주택관리팀(☎749-86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