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구중 가장 빠르게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조례 재개정 이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오전 0시~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적용”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다음달 9일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을 재개한다.
이는 인천시 자치구 중에는 가장 빨리 의무 휴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연수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오전 0~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에는 이마트 연수점을 비롯해 최근 개점한 홈플러스 인천연수점 등 대형마트 3곳과 GS슈퍼와 롯데슈퍼 등 SSM 10곳 등 총 13곳이 이번 의무휴업의 대상이 된다.
구는 지난 6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하였으나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대형마트측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지난 9월 21일 해당 조례를 재개정·공포했다.
이후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 2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했다.
또한 구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0일간 해당 대형마트측에 사전처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 시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의 고지를 위한 행정처분통지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물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며,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재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810-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