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으며,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단일 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등이 추가됐다.
구는 달라진 사항에 대해 납세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 리플렛 및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사항을 유의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신고집중기간(4.24.~5.2.)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749-750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