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이용액의 일정금액을 구에서 지원 하는 사업이며, 기본지원대상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외 대상자로 셋째아 이상 산모,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1~3급),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20일 지원받을 수 있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며, 셋째아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장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수유지원, 산모의 영양 및 위생관리, 청결상태,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서비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749-8153, 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