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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7년 5월 2일
    조회수
    48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8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484호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구는 앞서 지난달 12일 조사․산정 및 검증․열람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시가격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안내는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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