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일반음식점 영업자 약 2,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확립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통한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식품위생법령과 위생등급제 시행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을 교육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및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 중심의 식품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영업주들은 매년 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