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7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월 22일부터 관내 사업소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통헤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했으며, 신고 대상자는 관내에서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 중 사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 포함)의 전용·공유면적, 필로티, 옥탑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 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 우편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x.incheon.go.kr)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749-74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