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7년 8월 17일
    조회수
    587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58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9월말까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일제조사 한다.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중인 개업공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총 1,084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소속)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 대상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중개업자를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