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한 대처를 위해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구는 이 기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등 428ha에 해당하는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해 산림 내 인화물질 휴대 및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추석연휴 산불방지 비상대책을 수립해 연휴기간 산불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됨을 명심하고 구민들의 각별한 협조와 함께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연수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749-8711,4)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