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선학동 간도장마을인 선학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015년에 착수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중 선학1지구의 토지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결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자리로 93필지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위원장인 판사와 위원들 간의 적극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 93필지의 경계를 결정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경계결정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때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를 새롭게 만들게 된다.
또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금이 지급·징수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으로 구는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됐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계 결정으로 간도장마을의 건축물 경계 저촉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