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9명이 48필지(25,348㎡)를 찾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749-76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