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선다.
이달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 입금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신청은 연수구 13개 동 주민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1588-0075), 고용센터(☎1350)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