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각종 영업 허가 때 옥외광고물 부서 반드시 들려야…연수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도입

각종 영업 허가 때 옥외광고물 부서 반드시 들려야…연수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도입의 1번째 이미지

각종 영업 허가 때 옥외광고물 부서 반드시 들려야…연수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도입의 2번째 이미지

“인천 연수구에서 각종 영업 허가 받을 때,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들렸다가세요!”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들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야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하는 영업 인‧허가는 신축 건축허가나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및 유흥주점,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 등이다.

 

그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중 9천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 이행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절차 방법 등을 잘 모르거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업주 등이 대상이다. 상담을 받은 업주들에겐 특정기간 행정처분 보류 등 제도적 배려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올해도 7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가로등‧신호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이다. 연수구 지역 내 불법 광고물을 증거자료를 첨부해 수거해오면 된다. 참여자 1인 당 하루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사후 정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업주들이 사전에 법규를 준수토록 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는 형태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