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달 26일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법 판사)의 심의로 선학1지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새로이 경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선학1지구 총 96필지 중 이의신청이 없었던 90필지는 경계를 확정했으며, 이의신청으로 경계가 변경됐거나 기각된 필지는 60일간의 불복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구는 경계가 확정된 토지 중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선학동 120번지 일원의 96필지(52,914㎡)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측량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