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인천지법 판사)를 개최해 선학2·4지구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15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학2·4지구 총 220필지 중 이의신청이 없었던 205필지는 경계를 확정했으며, 이의신청으로 경계가 변경되거나 기각된 토지는 60일이 경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구는 경계가 확정된 토지 중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고, 오는 6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선학2·4지구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이 예방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을 완성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선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면, 현재 해당 지역의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