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약2,8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경영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을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및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 중심의 식품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