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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7월 10일
    조회수
    35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공급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과 텃밭, 정원 등 밀·경작우려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양귀비대마 사범은 인천지방검찰청(861-5072)이나 국번 없이 1301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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