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민원 신청 시 사전에 관련부서의 검토나 심사를 통해 처리가능성 여부와 필요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청구서와 구비서류만으로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통지해주는 제도다.
민원지적과 등 8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대상민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보육시설(변경)인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축허가 등 총 19종이다.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