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최근 음식점 재난취약시설의 본격 관리를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연수구지부는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구축된 교육관리 업무체계를 이용해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1층 1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가입 의무대상이며, 2018년 8월 31일 이전 미 가입시설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미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재난보험 홍보와 가입대상 관리 등 음식점 재난취약시설 관리에 힘써, 재난사고 발생 시 거대한 피해에 대한 영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합동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대상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음식점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