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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19년 4월 11일
    조회수
    82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879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411월 시스템울 구축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연수구청(www.yeonsu.go.kr)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제출하면 중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자로 안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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