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최근 연수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구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와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구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세무 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이번 권리헌장 개정을 통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