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세~만 7세 미만(‘12년 10월생부터 13년 8월생까지)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9월부터 지급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세~만 7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세미만 아동 또한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상시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749-67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