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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 환경 조성

연수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 환경 조성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에 금연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연수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송도 더샵퍼스트파크14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22개소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공동주택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구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제공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내용을 6개월에 걸쳐 홍보·계도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나와 상대방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금연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공동주택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749-8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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