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새로운 환경오염으로 대두되는 빛공해에 대응하고자 휘도계, 조도계 등 빛방사 측정장비를 갖추고 보다 체계적인 빛방사 관리에 나섰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연수구 전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2019년 1월 지정됨에 따라 구는 빛방사 측정 전문장비를 통해 사업장 간판 등 법에 적용되는 인공조명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돼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 감각공해이다. 필요 이상의 인공조명 사용은 에너지 낭비이며,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수면방해 등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더욱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빛방사 측정기 도입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