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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새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한액 변경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9년 12월 27일
    조회수
    49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8085
  • 첨부파일

연수구보건소(보건소장 노순호)에서는 20201월부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상한액을 변경하여 지원한다.

 

난임시술 관련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에 대해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2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80,237원이하)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기존 총 17회의 비용 지원 중 10회까지는 1회당 최대 50만원, 이후 7회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였던 상한액이 20201월부터는 시술과 지원 차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된다.

 

44세 이하 기준 최대 지원 금액 110만원(신선배아 1~4), 90만원(신선배아 5~7), 50만원(동결배아 1~3), 40만원(동결배아 4~5), 30만원(인공수정 1~3), 20만원(인공수정 4~5)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45세 이상은 90만원(신선배아 1~7), 40만원(동결배아 1~5), 20만원(인공수정 1~5)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은 대상자의 결정통지일 기준 지원 상한액을 적용하고,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20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2020년 지원상한액이 적용되어 지원된다.

 

위 지원 금액은 모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해당)

 

한편, 2019년에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연령 제한 폐지 및 법적 혼인부부에 제한된 기준이 폐지되어 사실혼 대상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으며,

 

사실혼 대상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대상자에 한하며,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보증인 2인을 동반하여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임신율의 증가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749-8085)로 문의하면 된다.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19

2020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

50만원

110만원

90만원

5~7

4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3

50만원

50만원

40만원

4~5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3

50만원

30만원

20만원

4~5

40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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