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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총력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0년 3월 20일
    조회수
    77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80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ㆍ단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먼저, 연수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지원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3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 한도로 대출 이자의 차액을 2%에서 2.5%까지 구청에서 보전해주며 융자규모는 총 50억원이다.

 

또한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5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연수구의 이자차액 지원 또는 특례보증 지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연수구청 경제지원과(032- 749-7802)나 각 기관으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비고

대출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1.4조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

363-7130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규모) 4,400억원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

진흥원

1397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

진흥원

1397

 

(명칭) 특별자금지원

(규모) 1,000억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최대 5억원, 1(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명칭)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규모) 3.2조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기준금리 1.48%, 신보·기보 보증료 1년간 감면(0.80.5%)

기업은행

1588-2588

 

(명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 450억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3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1년거치 4년상환)

대출은행 :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공고)

1577-3790

 

대출

(명칭)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규모) 50억원

(대상) 연수구 소재 사업장 소유 소상공인

(내용) 한도 3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2년 또는 3(1년거치 2년상환)

대출은행 : 신한, 기업, 국민, 우리은행

연수구청

(연수구 공고)

032-

749-7802

 

보증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1조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명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 35억원

(대상) 연수구 소재 사업장 소유 소상공인

(내용) 한도 5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032-

26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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