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영업중단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유흥․단란주점 중 멸실, 행정처분 등 영업제한 미 참여업소를 제외한 모든 신청업소에 대해 업소당 30만 원씩 긴급지원금을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시행했고, 이달 9일부터는 단란주점도 대상에 추가했다.
업소에 대해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부득이 영업 시에는 방역․소독일지 및 출입자명부 작성, 방문객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 내 50% 이상의 업소가 자진휴업을 실시하고, 영업 시에는 준수 사항을 지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하신 업소에 감사를 표하며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단란주점에 미미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