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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0년 4월 29일
    조회수
    43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8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20201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416호에 대해 429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연수구 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32% 상승했으며, 동별로는 옥련동 4%, 선학동 5.25%, 연수동 6.31%, 청학동 4.36%, 동춘동 5.25% 상승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6399백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54십만원으로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에서는 한국감정원 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과 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지난 4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주는 이의신청 기간인 429일부터 5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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