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6월 예정이던 기존영업주 위생(집합)교육을 9월 이후로 연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음식점 기존영업주들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집합교육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합교육은 9월 이후로 연기하고 ▶1m이상 거리두기 ▶손 소독·교육장 방역 철저히 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어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거나, 고령·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산교육장 내에서 소규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과태료 처분(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미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자 방역수칙 준수와 온라인 위생교육에 대한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