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5천건, 131억원을 부과 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납으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2과(☎749-751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