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이달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사실조사는 당초 전(全) 세대 대상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아동 등 최소한의 대상에 대해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접촉 최소화로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조사 기간 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