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20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95천건, 17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륜차 이상 소유자에 부과했으며 연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일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2과(☎032-749-751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께서는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세금은 구 발전에 중요한 재원으로 세금 납부 협조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