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전역으로 올해 말까지 3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매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건축물 대장,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점검을 통해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환경의 보전, 휴식공간으로 활용 등의 기능 달성을 위해 계획됐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