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 부과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68조제2호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구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으로, 이번 달 중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부과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으로 감면 규모 1,607건에 5억 7천 600여만 원의 세수 부담 경감혜택과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