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12월 17일까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아동 등 최소한의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의 정확한 거주사실 파악을 위해 매년 추진해왔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에 재등록·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사실조사를 할 예정이므로 조사 기간 중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