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 단속 장소는 안전신문고 민원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또한 연수구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연수구 장애인편의 시설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사유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이며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불법주차 시 10만원, 물품 적재와 주차 방해 시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혹은 양도 등 부당사용 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도 및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