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시장질서 유지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 현장 방문 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 기술능력(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시설 기준, 변경등록사유 발생 여부, 휴폐업·재 개업 신고 여부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의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사업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방문자 기록,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지도했다.
또,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에 대한 추진배경, 가입대상, 보험종류, 과태료 부과기준 등 주요내용을 소개해 옥외광고사업자들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영업실태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법규 이행을 독려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길 바라며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광고물 근절 도모로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