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안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단계로 해당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감염증 불안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연수구 관내 식품접객업종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제외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 2016-253호]제1조제2항
○ 적용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 제외기간 : 2020. 2. 5.(수)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이하 단계로 격하(해제) 시점 ※ 경보단계 ‘주의’이하 격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 내 용 - 기존 규제 中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 식탁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매장 내 사용 허용
※ 첨부 파일 참고 |